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사 부사장 조모(3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산 녹용 약 1t을 사들이고 무역업체 Y사에 대금 8억4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개요을 보면 좀 복잡하다. H사는 2006년부터 중개인 황모씨를 통해 러시아산 녹용을 샀다. H사가 황씨에게 일부 선급금을 주면 황씨가 나머지 돈을 조달해 러시아에서 녹용을 사서 납품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황씨가 2011년께 경제난 때문에 사업을 접으면서 H사는 선급금이나 약속된 녹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께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황씨는 다른 무역업체와 H사 사이 녹용 거래를 중개하고 H사에서 수수료를 받아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양측은 황씨가 지난해 5천만원, 올해 1억5천300만원, 2019년까지 나머지를 상환하기로 계약서를 썼다. 이 약속대로 황씨는 지난해 10월 Y사 자금으로 녹용 약 1t을 사 H사에 납품했지만, 조씨는 계약서에 Y사가 아닌 황씨를 매도인으로 올려 기존 빚과 상계하고 녹용값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 Y사는 8억원 샹당의 녹용 값을 달라고 독촉했고, 급기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에서 조씨는 "녹용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대금을 바로 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빚과 상계 처리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사가 납품한 녹용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조사 결과 '적합' 결과를 받았고, H사 소속 한의사들도 녹용을 받으면서 이미 상태를 확인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H사 대표에게는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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