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16세 미만의 소녀들이 병원에 올 경우, 소위 '처녀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당국에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다. 말도 안되는 이같은 지시는 러시아 형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형법은 만 16세 미남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관계를 막기 위해 '중세 시절'에나 가능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따라 러시아 당국이 병원측에 '처녀성' 검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 16세 미만 소녀가 처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통해 해당 소녀와 성관계를 한 잠재적인 성 범죄자를 추적해 소녀들이 어린 나이에 '포르노' 산업에 팔리는 것은 막고, 나아가 남녀 학생들간의 ‘자발적인 성관계’도 막겠다는 의도라고 한다. 그만큼 소녀(?)들의 첫 경험 나이가 10대 초반으로 내려온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 당국은 의료법상 비밀이어야 할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했다. 또 “성병이나 산부인과 질병을 앓는 소녀가 병원에 가면, 그 결과가 경찰에 보고될 텐데, 누가 병원에 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과 SNS 공간에선 찬반 의견이 공존한다. “미성년자 섹스는 정부가 아니라, 가족이 해결할 문제” “부유층 부모들이 처녀성을 잃은 딸을 보호하려고 의사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올라왔지만 찬성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다. “요즘은 14살도 안된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린 나이에 벌써 여러 번 유산한 아이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처녀성 검사’ 로 '롤리타 적인 섹스 동영상'에 집착하는 러시아 포르노 산업의 폐해를 막고,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미성년자 섹스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한번 시행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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