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의 권리도 보호한다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의 권리도 보호한다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06.05.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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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성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중국, 구(舊)소련 동포들의 국내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확정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러시아, 우즈벡,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을 말한다.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2세들도 큰 범주속에 들어간다.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래야 OECD국가다운 인권이나 기본생활권 보호 정책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여성이 다양한 이유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결혼한 이민 여성들에게 내국인과 같거나 유사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 2년 내에 파혼할 경우 한국국적 취득이 안 되는 점을 악용, 남편 폭력 등에 시달리는 외국인 여성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파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여성단체의 확인서가 있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생계가 곤란한 결혼 이민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베트남, 필리핀 등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출신국가별로 연락처와 주소 등 네트워크를 확보해 서로간에 연락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혼혈 2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도록 초·중·고교의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목에 인종 편견 해소 및 다문화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 요소를 반영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그들의 2세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정책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중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을 위해 한번에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문취업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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