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했던 H한의원의 러시아 녹용 사기사건, 조모 부사장 실형 확정/대법원
떠들썩했던 H한의원의 러시아 녹용 사기사건, 조모 부사장 실형 확정/대법원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8.06.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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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녹용 8억원 어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대형 한의원 조모 부사장에게 25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H한의원 부사장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2015년 10월 무역업체 Y사에 러시아산 녹용 약 1t을 납품받고 대금 8억4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개인 황모씨를 통해 Y사로부터 녹용을 납품 받고서는, 계약서상 납품자가 황씨라는 이유로 Y사에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가 한의원에 갚아야 할 빚 9억여원을 녹용 대금과 상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조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과 조 부사장측은 재판 내내 사실 관계 다툼을 벌였다. 사건 개요을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다.

우선  H한의원은 2006년부터 중개인 황모씨를 통해 러시아산 녹용을 구입했다. H한의원이 황씨에게 일부 선급금을 주면, 황씨가 나머지 돈을 조달해 러시아에서 녹용을 사서 납품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황씨가 2011년께 사업을 접으면서 생겼다. H한의원은 황씨로부터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약속된 녹용을 납품받지 못해 속을 끓이다가 2015년 8월께 다시 거래를 시작하자 한 숨을 돌렸다.

황씨는 과거처럼 자체적으로 녹용거래가 불가능하자, 무역업체 Y사를 끌어들여 H한의원과 녹용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H한의원측으로부터 받은 선급금(빚)을 갚기로 했다. 양측은 황씨가 2015년 5천만원, 2016년 1억5천300만원, 그리고 2019년까지 나머지를 상환하기로 계약서를 썼다. 이후 황씨는 2015년 10월 Y사 자금으로 녹용 약 1t을 사 H 한의원에 납품했지만, 조씨는 계약서에 무역업체 Y사가 아닌 황씨를 매도인으로 올려 기존 빚과 상계하고 녹용값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금을 받지 못한 무역업체 Y사는 8억원 샹당의 녹용 값을 달라고 독촉했고, 급기야 경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에서 조씨 측은 "녹용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대금을 바로 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빚과 상계 처리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녹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납품받은 뒤 황씨와의 관계를 구실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Y사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Y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Y사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조씨가 황씨를 속여 녹용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황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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