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갖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사항을 건의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북 제재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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