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해 연휴는 30일~1월8일, 주러 대사관도 문 닫는다
러시아 새해 연휴는 30일~1월8일, 주러 대사관도 문 닫는다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8.12.2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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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입국한 교민의 경우, 연휴 후 7일 이내 거주 등록해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러시아의 새해 연휴 일정에 따라 오는 30일(일)부터 2019년 1월 8일(화)까지 휴무한다고 26일 밝혔다. 새해 업무는 1월 9일 시작된다. 러시아와의 비즈니스 업무도 사실상 연휴 열흘동안 중단된다. 이 기간에 러시아 비즈니스 방문은 피하는 게 옳다.

주러 대사관측은 또 새해 연휴 기간에는 러시아의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입국한 교민들에게 연휴가 끝난 뒤 바로 관계기관을 찾아 거주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당부했다. 

러시아 관련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으로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 이민국 혹은 종합민원센터(МФЦ)에 러시아내 체류지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가는 새해 연휴 기간에는 1월 9일부터 계산해 7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하면 된다. 

대사관측은 연휴 기간에 입국했다가 출국하는 교민에게는 거주 등록 자체가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연휴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에 체류한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체류지 거주 신고를 해 출국시 어이없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모스크바 지역의 경우,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7,000 루블(11만원)의 벌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문의: 대사관 영사과(hsuji18@mofa.go.kr, +7(495)-783-2769). 
긴급 연락처: +7-495-78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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