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간에 체결된 사법공조 조약 4가지를 따져보니..
러시아와 북한간에 체결된 사법공조 조약 4가지를 따져보니..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8.12.28 0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에 이어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 체결, 마지막으로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북한과 지난해 12월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을 하원에 요청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중 하나로, 복역 중인 상대국 수형자를 출신 국가로 이송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감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및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 주무 부처는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 최고재판소다. 

러시아 법무부 청사/사진출처:홈피 캡처, SNS 사진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을 보면, 우선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이 있다.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평양을 방문해 체결한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 상호 협조및 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등 각 단계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해 체결한 포괄적 성격의 조약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또 러시아와 북한은 2016년 2월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탈북자 검거및 송환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껄끄러운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준 절차에 들어간 수용자 이송 조약이 있다. 모두 4가지 조약이 양국간에 체결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