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제도를 러시아 등 GTI회원국과 공유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
관세청, AEO제도를 러시아 등 GTI회원국과 공유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
  • 송지은 기자
  • buyrussia3@gmail.com
  • 승인 2019.11.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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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 주제로 'AEO제도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 선정

관세청은 19~21일 부산에서 광역두만개발계획(이하 GTI) 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관세당국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GTI(Greater Tumen Initiative)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력체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GTI 회원국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선정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공인 기준, 주요 국가와의 AEO MRA 체결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GTI 회원국 간 AEO 제도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김윤식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동북아 지역의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해 GTI 회원국 관세당국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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