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도 한국의 법무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자. 지평??
러시아에도 한국의 법무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자.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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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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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의 베트남 사무소가 9월초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와 강율리 변호사 부부가 안식년을 맞아 베트남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는 일이다.

지평은 또 9월에 중국 사무소를 오픈하고 러시아와 캄보디아, 미얀마,인도 등에도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아시아 전문 로펌' 구상이다.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 "올해 안으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전체 구소련(CIS) 지역에 대한 법률 자문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로펌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기업들의 수요 때문이다. 법률체계가 미비한 신흥 개발 국가에 진출했다 유무형의 장벽에 부딪친 기업들에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는 로펌은 '사막의 단비'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태평양의 김종길 변호사는 "중국 로펌에 한국 기업이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을 구하면 중국에는 관련 법률이 없어 이해를 못해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 일쑤"라며 "한국 기업에는 가려운 곳을 잘 찾아서 긁어줄 수 있는 한국 로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한국 로펌들은 총 5곳.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이 베이징에, 대륙이 상하이에, 굿모닝 코리아가 칭다오에 각각 사무실을 내고 활동 중이다. 하지만 로펌들이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재미를 못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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