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헌법개정없이도 3 연임 가능하다?
푸틴은 헌법개정없이도 3 연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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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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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임을 금지한 러시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2일 대선에 출마하는 방법은 있다는 주장이 나왓다.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상원의장이다. 푸틴의 측근이자, 그동안 푸틴의 집권 연장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다. 물론 그는 대선을 관리하고 법안 제출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상원의 대표다.

어떻게 3연임이 가능할까?.

12월 2일 총선에서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비례대표 후보 1순위인 푸틴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하원의원의 정부직책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한다. 지금까지는 푸틴이 의원직을 포기하고, 내년 5월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차기 정부에서 ‘강한 실세’ 총리를 맡게 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미로노프는 푸틴이 대통령직을 포기해 빅토르 주브코프 현 총리가 임시 대통령을 맡고 ‘의원 푸틴’은 3월 대선에 재출마해 당선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푸틴은 일단 사퇴했다가 출마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금한 ‘3회 연임(連任)’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 개정 의사가 없고,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 5월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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