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3연임이 가능할까?.
12월 2일 총선에서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비례대표 후보 1순위인 푸틴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하원의원의 정부직책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사임한다. 지금까지는 푸틴이 의원직을 포기하고, 내년 5월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차기 정부에서 ‘강한 실세’ 총리를 맡게 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미로노프는 푸틴이 대통령직을 포기해 빅토르 주브코프 현 총리가 임시 대통령을 맡고 ‘의원 푸틴’은 3월 대선에 재출마해 당선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푸틴은 일단 사퇴했다가 출마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금한 ‘3회 연임(連任)’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헌법 개정 의사가 없고, 임기가 만료되는 2008년 5월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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