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쟁법및 제도, 사건 처리 절차 소개서가 나왔다
러시아 경쟁법및 제도, 사건 처리 절차 소개서가 나왔다
  • 송지은 기자
  • buyrussia3@gmail.com
  • 승인 2020.07.20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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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러시아 경쟁관련 법률 소개서 발간 - 일본 중국에 이어 3번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다른 러시아 경쟁법에 유의, 사건처리 절차도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업체의 러시아 진출을 돕기 위해 러시아 경쟁법및 제도와 사건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설명서 책자를 냈다. 일본과 중국에 이어 3번째 국가로 발간한 공정거래 관련 러시아 경쟁법 소개서다. 

공정위는 이 소개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러시아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소개서에서 러시아 진출 기업을 향해 '사전에 내부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위반 예방 활동을 펴는 한편, 담합 및 재판매가격의 유지 행위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쟁사업자 간에 불필요한 합의를 삼가하고, 재판매가격 설정및 유지행위 우려가 있는 계약 내용은 시정할 것을 권했다. '동조적 행위'도 러시아에서는 처벌되기 때문에 비록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동조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개서는 또 경쟁사업자 간의 수평적 합의(카르텔)에는 형사 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법원이 과거와 달리, 건설 입찰이나 의료기기 입찰 등 카르텔 사건에 대해 담당 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2020년 1월)하는 등 형사적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개서는 경쟁사업자와의 부정확한 비교,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및 상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행위로 금지되므로, 판촉및 영업활동 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홈피 캡처

공정위는 러시아 진출 기업들이 유의할 점으로 '법 위반 예방 노력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므로 러시아 현지 기업의 인수시 신고 요건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즉각 신고하고 △기업결합 신고 전 사전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행정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 증거나 의견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경고조치 이후 1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행정책임 및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했다. 다만 공식적인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또다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법 제39.1조에 따른 러시아의 경고조치는 경쟁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개시 이전에 중지 또는 변경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정위원회의 시정권고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시키도 했다.

소개서는 이외에도 러시아 경쟁법이 규제하는 행위와 제재조치,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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