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학교 파견 교사, 소송에서 1억원 이상 더 받게 된 까닭
러시아 한국학교 파견 교사, 소송에서 1억원 이상 더 받게 된 까닭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1.01.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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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국학교 자체 수당 규정은 법정주의 위배, 수당 추가 지급하라" 판시

러시아 한국학교에 파견됐던 선생님이 현지 수당을 공무원의 수당 규정보다 적게 받았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9만9382달러(약 1억900여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2부(주심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9누6597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 모집 공고에 적시한 금액이 있더라도,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홈페이지 캡처

2016년 3월~2019년 2월 러시아에 있는 B한국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파견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받았고, B학교로부터는 월 2,200달러(약 242만원) 상당의 기본급, 주택수당, 담임수당 등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받은 수당 등 임금이 공무원수당규정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는 것.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1항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스크바 한국학교 모습/홈피 캡처

이 규정에 따르면 A씨는 파견기간 동안 18만 달러(약 1억9,700여만원)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10만달러 가량이 적은 8만달러(약 8,700여만원)를 받았다. A씨는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교육부장관이 사전 공고를 통해 B학교가 기본급 등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액을 알렸고,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지원한 이상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포괄 위임을 받은 B학교가 내부적으로 정한 수당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국가는 A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A씨에게 9만9382달러(약 1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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