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동해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발포한 뒤 나포-조어권 확보에 혈안?
러, 동해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발포한 뒤 나포-조어권 확보에 혈안?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2.07.19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가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조준사격까지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동해는 러시아로 볼때 태평양 해상이다. 러시아가 태평양으로의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강한 러시아'를 지향하는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 해군이 시리아 사태를 계기로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와 흑해로 모이고, 태평양쪽에서는 제해권 장악을 위해 무력사용까지 감행한 것은 주변 국가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최근 사할린 서남쪽 해상에서 산둥성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 2척이 러시아 경비함에 나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들 어선이 조업하던 해역은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어선에서 조업한 어민 36명은 모두 나홋카에 붙잡혀 있다.

특히 16일 나포된 어선은 러시아 경비함의 정선 명령과 공포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도주하다 러시아 측의 발포에 배를 멈췄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현지 언론은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다고 보도했지만 하바로프스크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이를 부인했다.

러시아 측은 이들 어선이 조업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16일 나포된 어선의 창고에는 불법 포획된 오징어가 22t가량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 총영사관도 이를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중국 어민이 국경을 넘어 조업을 했다고 해도 러시아 함정이 포격을 가하는 식의 폭력적 법집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