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 항공 등에 대해 안전 점검 실시
블라디보스토크 항공 등에 대해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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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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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과 비행일정 등을 여러 차례 위반한 외국 저가항공사에 대해 처음으로 한국 운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교통부는 태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21일 타이스카이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2월 고장과 지연 사태가 자주 발생한 타이스카이ㆍ오리엔트타이ㆍ로얄크메르 등 3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해당국에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요구했다.

건교부는 또 오는 28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항공(러시아), 하문항공(중국), 몽골항공(몽고) 등 7개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종합적인 항공안전관리 강화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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