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니다.
무역 용어의 근본 해석 및 신용장에 대해서는 INCOTERMS 및 신용장 통일
규칙이 있고, B/L에 대해서는 선하증권(B/L) 약관이 전세계적으로 통일
되어 있으며, 보험에 대한 정의 역시 전세계 적으로 통일이 되어있기 때문
입니다.
제각기 자기 나라식으로 해석하면 무역이 성립될 수 없기에 통일을 시킨것
입니다.
러시아의 빠스뽀뜨 젤끼는 무역용어로 해석한다면 "E/L(수출 인증)"에 해당
하며, 면장을 교부 받는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허가, 즉 선적 허가를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품의 정상적인 수출.입은 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러시아국적의 개인이 승용차 1대를 외국에서 가져올
경우를 제외 하고는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회사가 수입을 하려
면 수출.입 양당사자의 명판 및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수입시 동 계약서는 동사가 거래하는 본점에서 계약서를 확인받아야 하는
바 이를 빠스뽀뜨 젤끼라 합니다.
즉 은행에서 계약서의 수입자가 날인한 SIGN을 확인하고, 계약서 조항을
검토한후 계약서 원본에 은행의 명판 및 서명을 날인해주고, 별도로 빠스뽀
뜨 젤끼라는 서류을 작성해 줍니다.
은행에서 확인된 계약서 및 빠스뽀뜨 젤끼는 세관 신고시 필수 서류입니다.
러시아가 변해서 자동차의 경우는 빠스뽀뜨 젤끼를 안한다는 것은 정상적
인 무역이 아니라 개인 반입의 경우인 듯 합니다.
향후 몇년내에 이러한 제도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 갈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정상적인 수입의 경우 입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것은 밀수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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