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판매-1
중고 자동차 판매-1
  • 암행어사
  • clintylee2002@yahoo.co.kr
  • 승인 2005.04.12 03:1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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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그간 메일 및 전화로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중고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팔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대학교 근처, 공원 등 현지 인이 잘 사먹는 만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소의 장사라 할 수 있는, 집에서 만든 만두를 현지 인이 길거리에서 팔려면 라이슨스(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라이슨스를 받으려고 신청하면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하는 곳의 위생, 소방, 세무서 등록(개인 사업자 등록)등 제반 관련 중명, 판매원 위생
검사증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만두를 맞있게 만들어 많이 팔 수 있다해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통과하여야 하기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하지 못할 뿐입니다.

즉, 판매 행위는 세금과 직결되어 있고, 세금을 내려면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세무서에 등록을 하려면, 업종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제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외국인 노동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교관을 제하고는 모두 노동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면 투자자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동증명서라는 의아심이 생기지만
이곳의 현실이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회사설립은 노동 허가를 받아야 정식으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고, 세관등 관련기관에
대표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현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중고차를 여객선에 싣고 와서 팔면 여행비가 떨어지지만 그러할 수 없는
이유와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제가 올린 글에 어느분이 단 리필을 소개하며 같이 생각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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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2005-07-18 14:50:00
많은부분을 공감합니다
선생님과 연락하고 싶네요
저는 자동차무역을 하는 리 무역의 대표입니다
E-mail:carhe64@yahoo.co.kr

이준영 2005-07-18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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