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판매-2
중고 자동차 판매-2
  • 암행어사
  • clintylee2002@yahoo.co.kr
  • 승인 2005.04.12 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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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글에 어느분이 단 아래 리필을 소개하며 같이 생각 하고자 합니다.

.. 2005년 러시아 입니다 잘 알아보고 리필을 달으세요.
.. 옛날에 있었던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요
.. 예를들어 빠스포뜨 젤끼가 자동차만 봐도 현재 필요없다는 것 아세요
.. 현재 블라디보스톡에서 법인을 같고 일하는 지 의심스럽네요.
.. 또 자동차는 브로커를 통해서 통관하는게 편하고 가격도 직접 할떼보다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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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보면 첫째, 2005년도의 러시아는 많이 변했기에 빠스포뜨 젤끼(수.출입 인증으로 해석됨)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보다 절차가 대폭 간단한 한국도 수출.입 업무를 하려면 은행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서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1. 계약서 원본 및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물품)구매 확인서,
3. 수출용품 매도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외화의 입.출을 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관리하고 통관을 한 후에는 세무서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어느 나라든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했는데 대금(외화)이 입금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금(외화)의 입.출은 은행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서류가 빠스포뜨 젤끼(수.출입 인증)라 해석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어 현지인이 외국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동차를 반입 할 경우에는 빠스포뜨 젤끼가
필요 없습니다.

빠스포뜨 젤끼는 회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째, 경험이 없는 개인이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우선 줄서서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학을 띠게 됨은 물론,
경비도 많이 발생하기에 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는 오직 예외로서, 정상적인 계약서(또는 신용장)에 의한 수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리필을 단 분이 자동차 통관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례,
주의사항, 관련 경비, 소요 시간등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주어야 많은 도
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법 및 관세법은 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금 누수를 막고,
세금 원천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러시아는 세부 규정이 수없이 바뀌기에 매일 법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방 국회에 상정된 법이 국회에서 수년간 잠을 자고 있기에, 법은 바뀌지 않고 세관, 세무서등의
관련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규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법이 수시로 바뀐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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