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이럴 수도 있겠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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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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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지난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3개월여 만에 계약을 서둘러 파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자들은 "돈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철도청은 2004년 8월 17일 한국크루드오일(KCO)을 설립했다. 러시아 유전 개발이 목적이었다. KCO 설립에 참여한 합작사는 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과 H부동산개발.K에너지 등이었다. 이어 회사를 설립한 지 보름여 만인 9월 3일 러시아 알파에코사와 유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철도청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계약 체결 2개월여 만인 11월 15일 KCO 측은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파에코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철도재단 측은 H사 대표 전모씨와 K에너지사 대표 권모씨의 KCO 주식 전량을 넘겨받아 9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철도청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승인이 안 나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K에너지 대표 권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11월 22일에는 철도재단이 '러시아 정부의 사업승인도 받지 말라'고 알파에코사에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철도청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말라고 다그친 꼴이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한 H부동산개발 대표 전씨의 증언은 좀 더 구체적이다. "철도재단 측이 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 납입일자(11월 15일)에 돈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계약금을 보낼 때도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500억원이 훨씬 넘는 잔금을 어디서 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당시 철도청은 공사 전환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KCO가 오히려 러시아 측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다. 이 경우 계약이 깨진 책임은 KCO 측이 지게 된다. 따라서 이미 러시아에 보낸 계약금(60만 달러)을 떼이는 것은 물론 120억원에 달하는 전씨와 권씨의 KCO 주식 인수대금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때마침 러시아 정부의 사업승인이 약속된 날짜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이런 상황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업에 참여할 때 '돈이 된다'며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했던 철도공사 측은 이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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