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다 교통 경찰들은 운전자를 상대로 뇌물을 챙기기 위해 시비를 걸며 차를 세우는 것도 러시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간 가제타는 9일 예절바른 한국의 교통문화를 배우자며 한국의 교통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가제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0~15년전에는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했으며 교통경찰도 뇌물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등 모스크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제한속도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같은 변화는 한국 정부의 강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고속도로 통행 제한속도인 시속 100~110㎞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40~8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벌점 제도 때문이다.
또 도로의 1차선을 붉은 색으로 분리 표시함으로써 버스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 체증이 있더라도 승용차들은 차선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적발은 200m마다 설치돼있는 몰래카메라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위반시 운전자의 집으로 벌금 청구서가 보내진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저작권자 © 바이러시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