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선 중상을 당하면 장기를 빼앗길지 모르니 조심!!!
러시아에선 중상을 당하면 장기를 빼앗길지 모르니 조심!!!
  • 운영자
  • buyrussia@buyrussia21.com
  • 승인 2005.03.03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자칫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장기를 빼앗길수도 있으니 주의 하기 바란다.

지난 2일 러시아언론들은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장기(臟器)를 적출하려던 러시아 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크게 실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듯하지만, 러시아의 지난 관행이 그런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환자의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포기한 의사들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어떤 치료로도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이렇다. 2003년 4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아나톨리 오레호프(54)는 모스크바 시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2명의 담당 의사는 오레호프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모스크바 수혈센터에 장기를 적출해 가라고 연락했다. 이건 오랫동안 내려운 의료계 관행이다. 구소련과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장기를 확보,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다.

이런 식으로 90년대 모스크바에서는 연간 350건의 장기 적출 수술이 시행됐다.

문제는 그 사실을 경찰이 알고 덮치면서 시작됐다. 수혈센터로 부터 온 외과 의사 2명이 응급실 의사 2명과 함께 장기 적출 수술을 시작하려는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경찰은 의사들을 긴급 체포됐다.

법정에서 의사들은 맥박이 뛰기는 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했으며 수분후에 죽을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10여명의 의사 소견을 첨부했다.

2년여를 끌어온 재판은 법원이 "조사 결과 의사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짤막한 판결로 끝이 났다.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률적으론 무죄다. 검찰은 의사들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선 뇌사 상태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는데 환자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친지들의 적극적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의사가 장기를 떼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검찰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서 보듯 무단적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선진국이 경험하듯 이식 수술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밀매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발레리 슈마코프 모스크바 장기이식센터장은 "당국의 지나친 규제로 지난해는 이식수술이 100건도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는 나빠지는 것이다. 장기 이식도 바로 그렇다. 살 수 있는 사람을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게, 죽은 것이나 다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