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열 주러 대사관 주재관이 분석한 푸틴 대통령 복귀후 '정치관련 법안'
조기열 주러 대사관 주재관이 분석한 푸틴 대통령 복귀후 '정치관련 법안'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2.10.1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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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 한국대사관에는 국회서 파견한 조기열 주재관이 근무 중이다. 조 주재관이국회보 10월호에 푸틴 대통령의 복귀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기고를 실었다. 지난해 총선이후 반 푸틴 야권 시위대의 대규모 시위로 위기를 절감한 푸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정치개혁을 공약했는데, 관련 법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보는 좋은 기고다.

이 기고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치관계법 개정은 집권 3기를 맞이한 푸틴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에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정당등록 요건 악화, 83개 연방구성주체 수장에 대한 직선제 도입 등 정치 쇄신을 추진했으나 푸틴 집권 이후 달라졌다.

푸틴 대통령 집권후
1)불법 집회 및 시위 주최자나 단체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2)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외국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하게 하고,
3)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유포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4)명예훼손죄를 형법에 재도입하는 등
사회기강을 다시 세우려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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