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러시아의 장수 대법원장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한국에 온 러시아의 장수 대법원장 뱌체슬라프 레베데프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1.06.16 0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뱌체슬라프 레베데프(68) 러시아 연방대법원장은 장수하고 있으면서 친한파다. 1999년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한 제8차 아·태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했으며 2006년 최종영 전 대법원장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기도 했다. 제14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참석차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는 또 1989년부터 20여년간 러시아 연방대법원장을 맡고 있다.

레베데프 대법원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작년 7월 모든 지방법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했단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투명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권한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러시아는 양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한다.

레베데프 대법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구소련 붕괴후인 1991년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당시 체체 전환에 필요한 여러 문제를 헌법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다"며 "러시아는 연방헌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두 기관간의 대립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 소원에 관한한 재판 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재검토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국가적으로도 활발한 사법교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양국의 대법원장과 법관들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