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쇼이 발레학교가 국내 진출시 유니버설 문화재단과 합작도 가능해진다
볼쇼이 발레학교가 국내 진출시 유니버설 문화재단과 합작도 가능해진다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13.12.14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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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외 학교법인 간 합작 분교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이 이들 지역에 진출할 때 국내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외국 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훨씬 쉬워진다. 국내 학생들이 굳이 해외로 유학을 갈 필요도 많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볼쇼이발레학교는 한국에 진출할 때 국내 유니버설발레단을 운영하는 유니버설문화재단에 학생 모집과 취업 지도 등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영리학교법인인 제주 국제학교에 대해선 잉여금 배당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이익 배당이 어려워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칼리지에잇(NLCS) 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BHA)’ 등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 대신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해울이 세운 학교를 운영해주고 로열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배당금에 대한 본국 송금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 명문 학교의 직접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제학교와 국내 외국어고 및 대학 등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방학 중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국제화특구(인천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대구 북구와 달서구 등 5곳) 내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자율 책정할 수 있다. 국내 재학생이 70%에 달해 논란을 빚은 외국인학교에는 외국 국적 학생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단독 입국하더라도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또 체육시설·강당 등 부속시설을 민간에서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자율화 내용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특혜 논란을 제기한다. 연간 수업료만 2500만원대인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수익만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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