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영주권을 받으려는 1호 러시아인이 인천 부동산 매입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영주권을 받으려는 1호 러시아인이 인천 부동산 매입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7.05.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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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받으려는 '1호 러시아인'이 나왔다. 

29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한 러시아인이 분양 대행사의 소개로 청라 웰카운티 19단지 내 미분양 물량 1세대(전용면적 97.26㎡)를 계약하고, 5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납부했다. 이 러시아인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르면 지정된 부동산 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러시아인이 투자한 청라를 비롯해 송도·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다.

법무부는 당초 콘도와 별장 등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규정했는데, IFEZ의 경우 2015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일부 미분양 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송도는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됐고, 영종과 청라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각각 600여 세대와 2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그간 총 9건(전체 투자금액 49억3천200만원·2017년 4월 말 기준)의 투자 사례가 있었으며, 전부 중국인이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중국인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러시아인 투자를 계기로 투자자 국적이 다양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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