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로프스크 석탄 부두 축조공사서 쫒겨난 우리 기업의 분노
하바로프스크 석탄 부두 축조공사서 쫒겨난 우리 기업의 분노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4.2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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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발주처의 갑질이라며 법적 대응과 우리 정부 지원을 요청
현지 언론에 관련 분쟁 보도 찾지 못해, 프로젝트는 정상적 진행?

러시아 극동 하바로프스크에서 석탄 부두 공사를 맡은 한국기업이 현지 발주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쫒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완주군 소재 ㈜록산글로벌 (대표 김환백)은 지난 2018년 2월 말 하바로프스크 바니노항 무츠케 해안 석탄 부두 축조 공사를 46억 8400만 루블(약 822억 5천만원)에 따냈다. 발주처는 러시아 토목업체 ㈜트레스트 기드로몬타쥐.АО «Трест Гидромонтаж». 그러나 장비와 자재를 싣고 현장에 도착한 뒤 트레스트 기드로몬타쥐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록산글로벌의 직원과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장비와 자재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록산글로벌 측은 하소연했다.
 

트러스트 기드로몬타쥐 홈피(위)와 하바로프스크 석탄 항만공사

록산글로벌 측은 당초 시공 선수금 625만 달러 중 150만 달러를 먼저 받고 나머지 선수금은 현장 도착 후에 받기로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시공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9월에는 공사 준비에 관한 기사가 나왔고, 록산글로벌측이 계약을 따낸 2018년 2월에는 원청사인 바니노 트란스우골 ВаниноТрансУголь 대표가 축조 공사를 2019년 3분기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록산글로벌의 계약 당시까지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주처의 이후 태도. 록산글로벌이 부산항에서 장비와 자재를 싣고 공사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발주처 측은 나머지 선수금 지불 약속을 차일 피일 미루다 일방적으로 해약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는 이 회사의 공사 대금및 임금 지급에 관한 불미스런(?) 기사가 일부 나오지만, 그걸 이 사업에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석탄항만 축조공사에 관한 현지 언론의 2018년 2월 보도와 2017년 9월 보도

 

발주처가 계약을 불법 해지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관련 내용이 현지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다. 발주처와 록산글로벌 간 계약에 관한 보도도 찾지 못했다. 

록산글로벌측은 러시아 기업의 '갑질'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 기업의 자재와 장비 등을 갈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 법적 다툼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나아가 러시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대응을 우리 정부와 주러 한국대사관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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