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교민 1세대 장학정 사장, 기독교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모스크바 교민 1세대 장학정 사장, 기독교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승소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7.02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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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성락교회 분쟁 보도 3개 언론사 장 사장의 명예훼손 인정
한인회장 근무 당시, '성매매업소 운영' 악의적 보도에 손해배상 고소

1990년대 모스크바에 머물렀던 1세대 주재원들에게는 친근한 장학정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장로)의 '모스크바 비즈니스'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기독교계 일부 언론이 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처분을 받았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 대표가 기독교OO방송 A씨, 크리스찬OO저널 B씨, 기독O방송 C씨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000만원, C씨에게는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담당 재판부는 3개 언론이 기사에 명시한 장학정 대표의 성매매 사업 관련 내용이 완전한 허위로, 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언론)가 추가 취재를 통해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진실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의 증빙 자료로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개인적인 추측에 기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피고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게시물의 원게시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피고는 기사에 장학정 대표가 (모스크바에서)직접 성매매업을 운영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3개 언론사는 지난해 5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 평신도연합회가 주관한 장학정 장로 관련 진상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장 대표가 모스크바 한인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성매매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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