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 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게시자가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군사경찰은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한 경남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를 어제 저녁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군 관계자는 “SNS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확인했고, 촬영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군은 이 병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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