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등 '의료 통역' 검정 시험, 9월 9일(1차) 실시
러시아어 등 '의료 통역' 검정 시험, 9월 9일(1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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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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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등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한 ‘2023년도 제8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이하 통역 시험)’ 시행 계획이 발표됐다. 통역 시험은 보건복지부 지정 인력 양성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에 의해 치러진다. 올해 1차 필기시험은 9월 9일, 필기시험 합격자을 대상으로 한 2차 구술시험은 10월 28일이다. 모두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통역시험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 통역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의료통역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검증(자격) 시험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필기시험은 △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총 4개의 평가 항목을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2차 구술시험은 △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구술 녹취형으로 진행된다. 응시 언어는 러시아어를 비롯,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총 7개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1~7회 시험 합격자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합격자들의 현장 적응및 잠재 능력 개발 등을 위해 보수 교육, 인턴십, 잡매칭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1차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이후 8월 18일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5만원, 2차 구술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원이다.

응시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본인의 의료통역 능력을 검증하기를 원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접수는 인재원 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험 홈페이지 내 ‘제8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3299-142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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