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은 감옥에 가 있는데, 정부가 기업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해봐야..
재벌 회장은 감옥에 가 있는데, 정부가 기업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해봐야..
  • 운영자
  • buyrussia@buyrussia21.com
  • 승인 2011.09.21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가 된 러시아 기업의 재벌은 교도소에 가 있는데,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그 재벌이 소유했던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 결정을 운운하고 나섰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일 러시아 정부가 거대 석유업체 유코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유코스 회장이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인 호도르코프스키는 지난 2003년부터 탈세 등의 혐의로 복역중이다.

이번 ECHR의 판결은 호도르코프스키 개인과는 별도로 기업체 유코스가 권익침해를 당했다며 98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ECHR는 이날 판결에서 "러시아 당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절차의 균형잡힌 진행 등과 관련한 유럽인권협약의 3개 조항을 위배했다"며 유코스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소는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유코스 자산을 몰수하고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유코스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양 측의 법정 밖 화해를 권고했다. 다만 앞으로 3개월 내에 양 측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수감 생활 중 다시 회사 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코스는 파산하고 자산은 국가에 몰수됐다.

ECHR는 앞서 지난 5월 31일 호도르코프스키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소송과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러시아 당국은 호도르코프스키에게 약 1만유로(약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유코스에 대한 조치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주장을 ECHR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러시아 측의 논란의 여지 없는 승리"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