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8일부터 한국민의 입국 금지 - 경유 항공편에도 탑승 불허조치
카자흐스탄, 8일부터 한국민의 입국 금지 - 경유 항공편에도 탑승 불허조치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3.06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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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입국이 오는 8일부터 금지된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발전부 베릭 카말리예프 차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민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최고 위험 등급(1A) 그룹에 포함된 국가 국민들의 카자흐스탄 입국을 8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A 그룹에는 한국외에 중국과 이란이 포함돼 있다.
 

알마티 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 바이러 자료

 

모스크바 세레메테보 공항의 검역 장면/사진:SNS

카말리예프 차관은 "서울(인천)~알마티, 서울(인천)~누르술탄 노선 항공편에 한국민은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을 모든 항공사에 통보했다"며 "한국, 중국, 이란 3개국 국민은 다른 나라를 경유하더라도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중국, 이란 외 국적자들은 2주간 격리 조치에 처해진다. 카자흐스탄의 위험국가 산정은 러시아의 기준을 따랐지만, 입국 제한 조치는 보다 강화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1일부터 기존 9편이던 한국과의 항공편을 3편으로 줄인 바 있다. 

알마티를 감싸고 있는 천산/사진:바이러 자료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이미 한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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